"김건희도 포토라인 세우고 관련자들 압색하라"..최재영 목사, 경찰 조사 출석'최쟁영 "김건희 측과 정식 합의하에 만남 이루어져" 주거침입 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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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는 이날 경찰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을 테니 검찰도 사건 관련자들 압수수색하고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먼저 이번 조사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건조물 침입 혐의 관련해서 “여사와 여사의 비서가 접견일시와 장소를 알려준 것”이라며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툭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 본질에 대해 “저희의 언더커버 차원에서 취재하고 제공한 선물을 (김건희가) 무분별하게 다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언더커버 차원에서 청탁을 시도했는데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일부는 그 청탁을 들어주려고 측근 비서, 대통령실 과장, 관계부처 직원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도와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의 해당 사건 종결처리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조사나 대면조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그날 급급하게 한 시간 반 동안 설전을 벌여가며 종결 처리했다고 하는 것을 드고 저는 분노했다”면서 “그 종결처리한 근거들이 이 사건에 대한 해당자를 불러 내용을 들어본 게 아니라 법리적 책자만 놓고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건 잘못된 것다”고 일갈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최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에 김 씨가 받은 최 목사에게 수수한 명품백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궤변에 가까운 답변”이라며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일반적 외국인이 아니라 장관이나 외교부장관,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적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선물을 전달할 때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선물을 직접 구입했고, 구입 장면도 영상물로 찍었고 근거 자료도 검찰에 다 제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물을 전달만 한 거다. 그 소유는 서울의소리 언론사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 주장) 그것은 옳은 법리적 해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최 목사는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얻어 자신이 각종 선물을 건넨 당시 적었던 장부만 압수하면 청탁을 위해 김 씨를 만났던 접견자 명단과 선물 내역 그리고 청탁 내용까지 알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통령실 조 모 과장과 측근 비서인 정 모 비서, 유 모 비서, 방 모 비서 이 4명만 소환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컴퓨터 압수수색하면 모든 실체가 드러난다’면서 이번 사건 해결방안까지 수사기관에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아무리 제가 완벽하게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밀감을 갖고 유지하고 그 언더커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 이득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하고 촬영을 하고 카톡의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면서 “제가 분명히 국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고발할 것을 작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에 의한 개인적 이득은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던 날인 지난 10일 급히 전원위워회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했다.
권익위는 김 씨가 수수한 명품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신고 대상이 아니며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과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 후 즉각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현행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