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김건희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었다. ©MBC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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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9일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를 강하게 비판한 뒤 재조사와 재의결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해당 사건 관련해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며 청탁금지법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권익위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김 씨의 명품 수수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최근 청탁금지법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보면 금품이 반드시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에서 직접 수수될 필요가 없고 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판단에 대해서는 “과거 법원 판결을 보면 대통령 뇌물죄 관련 사건에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그 직무가 공직자 여러 직무 중 일부에 속하기만 하면 되고 대가관계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최재영 목사는 명백하게 대통령 직무 관련인 국립묘지 아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기록물이란 주장에 관해서는 “그러기 위해선 등록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 권익위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종결 처리에 찬성한 위원들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일갈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구너익위원회 최정묵 비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이번 종결처리 관련해 위원직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음으로 종결됐다”면서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퇴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