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은 후보 당시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 서울의소리 | |
서울시가 서울시 자치법규 30건에 대해 한․미 FTA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대책마련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에 대해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나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FTA가 서울경제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작년 11월 구성한「서울시 한․미 대책기구」가 12월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대책기구는 지난 2006년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결론(서울시 자치법규 3,406건 중 단 한 건만이 한․미 FTA와 충돌한다)은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는 의견과 함께, 자치법규가 한․미 FTA와 충돌할 경우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재실시해 깊이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을 단장으로 하는「서울시 한․미 FTA 대책기구」는 외부전문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다.
전문가 자문 등 3단계 검토 거쳐 30건에 대한 4단계 대응방안으로
① 자치법규의 상위법령과 한․미 FTA 협정문 비합치 8건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마련 건의
② 자치법규가 한․미 FTA 위반 분쟁소지 있는 8건에 대해서는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③ 자치법규에 근거한 처분이 한·미 FTA 위반 분쟁소지 있는 11건에 대해서느 운용주의
④ 자치법규나 자치법규에 근거한 처분이 한․미 FTA와 비합치 3건에 대해서는 개정추진 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30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 분쟁이 발생해 관련 법령이 무력화될 경우 더 이상 SSM 규제가 불가능해져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미FTA 강행입장인 현정부가 기존에 주장했던 '한미 FTA와 지자체조례 충돌없다'던 것과 정면을 대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