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은 국고횡령"이라더니?..대통령실 행정관 "여사님이 반환하랬는데 깜빡"'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던 명품백의 성격을 아예 바꾸기로 한 게 아니냐는 전망'
MBC 갈무리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뒤늦게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기존 여권의 해명과 모순되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옹색한 변명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3일 김건희씨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5일 김건희씨 측 법률 대리인은 MBC에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지난 3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돌려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유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인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보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 행정관은 김 여사의 지시를 깜빡 잊어 가방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품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가 반환 지시를 했다는 걸 김 여사 본인에게도 변호사가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은 기존의 여권에서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건희씨의 지시대로 반환이 가능하다면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셈이고, 만약 반환이 불가능한 '대통령 기록물'인데도 김씨가 반환하란 지시를 했다면 여권의 주장대로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1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따
[이철규/국민의힘 의원(1월 22일)]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
국민권익위 역시 '영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외국인의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씨 측 법률 대리인은 '반환 지시가 내려진 물품이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판단을 받게 된 거냐'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명품백은 포장째로 뜯지 않고 보관 중"이라며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하지 않았다"고 기존 여권 주장과 다른 해명을 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지난 1일)]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유 행정관의 '반환 지시' 진술이 나온 것이어서 김건희씨의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라던 명품백의 성격을 아예 바꾸기로 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환은 국고횡령이라더니?..대통령실 행정관 여사님이 반환하랬는데 깜빡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