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수사팀조차 핸드폰을 갖고 들어갈 수 없었다는데, 영상녹화도 없었다는데, 조선일보는 수사팀이 흘렸는지 대통령실이 흘렸는지 ‘단독’이라며 진술 내용까지 시시콜콜 보도한다.
이래서 조선일보를 윤석열 후견인이라 하는 거고, 윤석열 정권의 동업자라고 하는 거다. 앞으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정권의 후견인이며 동업자라고 불러야겠다.
어릴 적에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집안 분위기는 보수적이라 ‘술집 접대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최 목사는 ‘쥴리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이해해 줄 것 같았단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라도 만난 기분이었다는 건가? 동향 사람이면 명품백을 줘도 ‘아유, 뭘 이런 걸 자꾸 가져오세요’ 하며 받아도 된다는 건가?
검찰에게 알리바이를 구성할 소재를 몇 개 던져주었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멋지게 스토리를 완성해보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전하는 진술이란 게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는 내용인데, 언뜻 어릴 적에 버스 안에서 본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하던 앵벌이를 연상하게 한다.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할 때는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를 협의하는 게 원칙이고,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단다. 누구든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검찰에 출석할 일이 생기면 참고하도록.
소환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했단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이용하고 소비한다.
그런데 공개 소환 금지 원칙을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장관이 ‘중요 사건으로서 언론이 요청이 있는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환 대상자의 죄명, 소환 일시를 알릴 수 있도록 바꿔버렸다.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장관이 바꾼 규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는데 왜 비공개로 몰래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출장 조사를 했는가? 검찰 수사팀과 대통령실이 합동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왕따시켜 공개 망신을 주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은 아부하지 않는다는 법불아귀, 먹줄은 굽지 않는다는 승불요곡 등등의 어려운 말을 써가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해 보아라. 결국 물이 배를 뒤집을 것이다’ 하며 사표를 던지는 기개를 보여라.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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