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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쌍특검법' 발의..윤석열-김건희 각종 의혹 규명 가능할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7/29 [11:50]

조국혁신당 박은정, '쌍특검법' 발의..윤석열-김건희 각종 의혹 규명 가능할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7/29 [11:50]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또 다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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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또 다시 부결됐다.     ©윤재식 기자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 관련한 책임이 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영부인 김건희 씨의 뒤를 봐주었다는 이종호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김건희 씨의 개입 의혹도 불거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번 특검 반대 행태는 이해충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본회의 이틀 앞선 지난 23일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자는 취지의 법안인 이른바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쌍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갖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윤 대통령 관련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부친 소유 자택을 대장동 주범 김만배 씨 누나가 범죄수익을 통해 매입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구체적 특검 방식 관련해서는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고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대비위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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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들이 방청석에서 항의하고 있다     ©윤재식 기자

 

한편 거대 야당이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될 특검법안을 남발해 정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물론 김건희 종합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등을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쌍특검 이외에도 한동훈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 부결 직후 야권은 재발의를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192석의 범야권이 모두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 이탈표가 최소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다면 국회 재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 국회 상황에서는 사실상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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