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피해액이 9300억여 원에 이르고 그 피해자만 5만3000여 명 이상인 이른바 ‘티메프 사태’ 관련해 규정 없는 정산주기가 이번 사태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를 예방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중개의 정산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 정산주기가 최장 70일에 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의원은 지난 2일 티메프 사태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천 의원의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입점 판매자에 대한 정산 주기를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 대금을 구매확정 뒤 7일 또는 배송완료 뒤 10일 이내로 정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천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선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통신판매 정산 주기 개선 요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도 7일 통신판매중개업의 상품대금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대금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8조 2를 신설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해 이번 티메프 사태를 확산시킨 상품권 선주문과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7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티몬과 위메프 등을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인 플랫폼으로 취급해 결제대금 예치 (에스크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판매 대금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별도로 관리하고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은행 등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 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전에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준을 법적 구속력 있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기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 ▲이용약관의 평가 및 개선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부도 7일 이번 주 중으로 티메프 같은 이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면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만 적용돼 해외 업체 특히 국내 시장에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는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업계 측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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