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결국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 법안을 세 번째 재발의 했다.
이번 발의된 채해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으며 당적을 잠시 떠나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발의된 특검법은 지난 폐기된 두 번의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모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김건희 씨를 새롭게 추가시키고 이들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수사할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관련한 법률안 제2조 6항에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명시해 두었으며 제2조 7항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구명 로비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면서 “만약 김 여사가 이 구명 로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 특검법과 같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이번 특검법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 관련된 안은 반영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의 추천을 받을 받은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한편 벌써 세 번째 발의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 허접한 특검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까지만 해도 ‘제3자 추천 특검법’ 등 대안을 내놓으며 채해병 특검법 필요성에 공감 입장을 표했던 한동훈 대표는 막상 대표가 되자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취임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에서도 일부는 ‘제3자 특검 추천’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특검법 관련한 양당의 토론과 협상을 위한 한 대표 특검법안 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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