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옥새 탄핵공작' 의혹 제기 관련..경찰, 서울의소리 고소인 조사'백은종 "수구언론 얘기 듣고 체크 없이 기자회견하는 與의원들 발언 무게 없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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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9일 오전 해당 사건 고소인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정대택 고문을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청나라 옥새를 이용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려는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의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의 보도에 대한 수사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해당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 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라며 청나라 건륭황제 옥새를 전달했다’는 황당한 내용으로 진위를 알 수 없는 옥새는 서울의소리 측에 해당 내용을 먼저 제보 했다가 취재 과정에서 거절당하자 스카이데일리에게 제보한 박종원이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조배숙 의원을 고소와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보도를 한 매체 기자를 고소했다.
백 대표는 고소인 조사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김건희 세력 측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옥새사건은 ‘김건희 명품 수수’의 조그만 부분이다. 이것을 국민의힘이 탄핵음모론으로 (몰고) TF팀까지 구렸다는데 저희가 신속히 대처를 해서 (현재는) 옥새공작 얘기를 쏙 들어갔다”면서“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최재영 목사를 음해하는 기사를 (계속) 내고 있어 후속조치로 박종원이나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최 목사가 직접 고소하는 것도 고려 중이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김건희 세력 측의 공작이라고 우리는 본다. 박종원이 우리를 찾아 올 때 최 목사를 음해하려고 공작원을 보내지 않았나 의심도 든다”며 “그 사람이 왜 자기 스스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최 목사에게 제보해서 서울의소리가 취재를 하게 했는지 이 부분은 그쪽에서 공작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또 “조배숙이나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파악도 안하고 체크도 안하고 그것을 탄핵 공작이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우리가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결과가 나겠지만, 그 전에 유상범이나 조배숙은 사과 먼저 하면 고소를 취하해줄 수도 있다”면서“5.18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일베급의 수구언론 얘기를 듣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원들이 얼마나 국회에서 하는 발언들이 무게 없이 아무런 펙트 체크 없이 누구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