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위증 혐의' 첫 피고발인 조사.."수심위 기소 권고는 국가 청렴도 회복 분기점"'최 목사, 尹탄핵소추안 청문회 당시 "한동훈-김건희 고위직 인사 조율" 발언..與, 위증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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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고발인 조사는 앞서 최 목사는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씨와 함께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같은 달 29일 최 목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민의힘 고발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크게 실수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증언하지는 않았는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진영 논리, 이념 논쟁 그리고 정치적 목적 때문에 고발한 것이지만 충실히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전날 수심위에서 바람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바랬던 희망대로 어제 100% (목표가) 달성됐다고 생각이 든다”면서 “언더커버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이 저를 불기소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 총선 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목사는 “어제 수심위 결과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을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좋은 분기점이 됐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처벌 수사받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