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받던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관련 질문에 당황해 얼버무리다가 결국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검찰은 그동안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해 진상 규명이 어려웠다고 변명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건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가조작과 코바나콘텐츠 건을 한 데 묶어 마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 욕먹이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창수는 전주지검장을 하다가 졸지에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초반부터 김건희 명품수수 불기소, 주가조작 불기소 책임을 맡아 죽을 쑤는 모양새다.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를 전담했던 이창수는 그 덕으로 중앙지검장이 되었으나, 검사들이 휴대폰을 빼앗긴 채 김건희를 조사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것도 어겨 역대 최악의 중앙지검장이라는 오명을 썼다.
모르긴 모르되 윤석열이 이창수를 차기 검찰총장감으로 점지한 모양이나, 그 전에 특검이라도 열리면 이창수는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증거가 넘치는데도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이창수 단독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항고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심우정도 윤석열 라인이니 믿을 게 못 된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검찰 장례식 준비하겠다”고 해 화제
검찰이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마저 불기소하자 이를 보다 못한 임은정 대전 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장례를 준비합니다”라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장례란 결국 검찰 해체를 말한다.
검찰이 해체되면 기소청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었던 검사들은 ‘떡고물’이 사라져 퇴직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소청으로 가서 근무해야 한다. 기소도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소권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검사들의 기득권은 사라진다.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랜저 검사 사건 때도 압수수색 안 해
임은정 부장검사는 과거 '그랜저 검사' 사건을 언급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정인균 전 부장검사가 건설업자에게 그랜저 차량 등을 뇌물로 받고 후배 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으로, 2010년 서울중앙지검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가 역풍에 휘말렸다.
결국 특임검사가 임명돼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정인균 전 부장검사는 그랜저는 물론 1,600만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고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인은정 검사는 당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선배 검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점을 상기시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가 없었다'는 선배의 변명을 순진하게 믿은 어리석음을 한동안 자책했다"고 회고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어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한 검찰이라 시민들이 엄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이창수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검찰의 선택이고, 업보이니 그 결과를 감당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글을 맺었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130차례, 이재명 대표 370차례 압수수색
검찰은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법인카드 사용애 대해선 130차례 압수수색을 하였다. 야당 대표 선거 기간 중 김혜경 여사가 지인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밥을 샀다는 것인데, 그때 김혜경 여사는 자신의 밥값 28000원은 따로 결재하였다고 한다. 나머지는 수행비서가 결재했는데, 당시 김헤경 여사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백번 양보해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밥값을 댔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제1야당 후보 부인을 기소한 게 정당할까? 그동안 검찰은 당내 선거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게 관례였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도 마찬가지다. 전당대회 때 버스를 동원하는 것은 국힘당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사용한 특활비는 중형감이다.
잘 모른다에 2년 구형, 사실대로 말해라에 3년 구형한 검찰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370차례 압수수색을 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 겨우 나온 게 김문기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다. 위증교사도 사실대로 말하라 부분은 빼고 기소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년을 구형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 가면 모두 무죄가 나올 것이다.
야당대표에겐 이토록 가혹하게 수사한 검찰은 김건희는 그토록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지검 검사들은 경호처로 불려가서 휴대폰을 빼앗긴 채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조사를 당했다. 검찰이 이러고도 무사할까? 정권이 바뀌면 아마 김건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모조리 직무유기, 직권 남용으로 중형에 처해질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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