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헌정 사상 유래 없는 대통령 배우자의 비위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지난 1일 끝났다.
특히 이번 국감 기간 내내 대통령 관련된 비위를 방어하기 위한 피감기관인 행정부의 도 넘는 국회 무시가 이어져 눈살을 찌푸렸다.
또 이런 피감기관들의 국회무시는 이를 동조했던 여당과 비판했던 야당의 과열된 정쟁 대결을 유발해 피감기관을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국정감사의 본연의 취지를 퇴색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게 했다.
이에 국정감사의 마무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달 28일~29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 대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 기능을 정상화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인 ‘국회 정상화 5법’을 발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 방지, 자료제출 신뢰성 강화, 현장조사 권한 부여,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정보 요청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등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등이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게 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가능하게 해 국정감사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정감사 등에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사진 및 영상물 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현행법을 강화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과 법원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확대해 국정감사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29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회 출석한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들이 허위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현행법의 허점을 메워 허위 사실을 답변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추 의원은 “국회가 가진 조사와 감시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법 법안의 핵심이다”면서 “국회가 행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감시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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