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이 지난 5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어제 오전 9시에 들이닥친 경찰이 촛불행동이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대선 여론조작과 김건희 공천개입 등의 문제가 명태균으로부터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촛불집회 참석인원이 지난 주말 30만 명으로 늘어나자 이에 대해 보복성 수사를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촛불행동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참으로 신기하다. 바로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도 있는가?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소리 아닌가? 촛불대행진 후원금 모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촛불행동이 촛불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과 관계없으며, 따라서 신고, 등록의 대상도 아니다.
촛불행동은 그동안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시민들에게 수입과 지출의 성실한 보고를 하고 있으며, 촛불행동은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무작위 후원금도 아니고 기부금품법 상으로도 관계없는 촛불행동 회원자료를 압수해간 것도 모자라 이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탈취이며, 공안탄압이다.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반려되었다.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 명확해 졌으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탄압일 뿐이다. 특히 경찰의 촛불행동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한 탄핵민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대행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탄핵열기로 가득 찰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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