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해 12월18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가 자택에서 중국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해당 기술자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년 가량 근무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서 퇴사 한 후 다른 중국 반도체 업체서 근무했던 베테랑 반도체 인재였다.
중국 당국은 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회사의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검찰은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와 유진테크의 첨단 기술인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창신메모리에 유출한 삼성전자와 협력사 전직 직원들을 구속한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6년에 설립돼 뒤늦게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반도체 영역에 뛰어든 창신메모리의 기술을 기술력이 앞서 있는 한국 측이 탈취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평가다.
‘반도체 굴기’를 국가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탈취하려는 사건에 대해 제동을 가하자 이에 대한 면피와 보복 및 경고로 해당 사건을 일으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미 중국의 한국 핵심 기술 탈취는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 유출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한 예로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에게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였던 ‘로봇청소기’의 경우 2013년 국내 대기업이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며 현재는 국내 로봇청소기의 중국 수출 급감은 물론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역시 중국 브랜드가 휩쓸며 국내 1세대 로봇청소기 브랜드 ‘아이클레보’는 올해 아예 사업을 정리하기 까지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 유출을 핵심 범죄로 간주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오해 1~9월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19건으로 이중 국가핵심기술이 30%이상인 5건으로 지난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115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은 37건으로 32.2%를 차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정원도 지난 2022년 1월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해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과 공조해 첨단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해 11월 국정원과 대검찰청, 외교부 과기부, 경찰청 등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 시켰다.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는 핵심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당국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양형위원회 권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원의 낮은 양형기준이 기술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8일 더 강력한 처벌로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그 의미를 확대했으며 기존 형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 원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높였다.
산업기술 유출 관련해서도 현행 15년 이하 징역을 20년 이하로 15억 원 이하 벌금형을 3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에 더해 ▲해외 인수 합병 승인 심사 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기술안보 센터 지정 근거 마련 ▲국가 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관리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지정 장소 밖 무단 유출하거나 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침해 행위에 포함 시켰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산업스파이도 간첩죄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들도 20여개 발의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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