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사병들 월급이 지속해서 오르면서 내년에는 최대 205만 원까지 오를 예정에 있다. 사병들의 봉급 개선은 사기 진작 및 군복무 동기 부여에도 꼭 필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병 월급이 초급 간부들의 초임 월급과 비슷해지면서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등 여러 부작용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만 해도 3.4대1에 달하던 부사관 지원율은 지난해 1.2대1까지 떨어지는 등 매년 초급 간부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복무 중인 중견 간부 이탈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하고 최전방 초소, 방공부대 등 경계부대의 경우 초과근무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모두 인정해 수당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초급 간부 월급을 평균 100만 원 이상 오르게 하는 취지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나름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지난 1961년 창설돼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내며 초급간부 수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8년째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학군단 현장 방문, 정책발전 토의, 후반기 모집 정례화 등 다양한 정책 개선 과제를 추진했다.
이런 결과 올해 ROTC 전체 지원율은 전년 1.6대1 대비 2.1대1로 소폭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해당 결과는 여성 지원자 비중이 늘어난 육군의 지원율이 상승해 생긴 것으로 해군과 공군 지원율은 올해도 지난해보다 떨어져 9년째 하락세를 보였다.
국회에서도 지속해 감소하고 있는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해당 특별법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ROTC를 법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돼 오던 ROTC를 법률로 운영해 운영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게 했으며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ROTC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 및 ROTC 전역자 취업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ROTC 23기 출신인 성 의원은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혜성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발걸음으로 봐야 한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국가안보의 한 축인 ROTC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초급장교 확보, 군복무 자긍심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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