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탄핵소추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소추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탄핵반대 여론이 압도했다. 또한 탄핵 소추 직후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열린 민주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국민여론을 여실히 증명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도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민의 탄핵 부결은 국민여론을 등한시 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지만 판사 출신 이상민은 지금도 행안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159명의 갑작스럽고 어이없는 죽음에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재난상황에서 스스로 컨트롤 타워이기를 거부한 대통령과 정부, 떠나간 가족을 애도할 권리조차 외면하는 국가,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자기 정체성조차 부정해 버린 국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발의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해당집단과 당사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죄를 지은 모든 국민은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검사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도 감사원의 중립성을 망각한 발언과 함께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되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 직원들을 동원해 탄핵 반대 성명을 내려던 상황이 확인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검사들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집단 반발에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입법부의 정당한 검사 탄핵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행동도 문제지만, 정권의 호위무사 같은 행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는 데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야당이 탄핵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과 여당을 제외하곤 검사 탄핵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나 역풍이 불지 않는 것도 현재의 '검찰공화국'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의는 합법성의 가면 아래 너무도 손쉽게 매몰된다. 이태원 참사처럼 정부의 총체적 실패와 실수가 누적된 사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부실수사와 부실감사에 대해 어떤 고위공직자, 장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도 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없어 제대로 처벌 못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결합되어 공직자가 오직 대통령과 그 일가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현실이 더욱 그러하다. 정권의 총체적 난국에 기인한 것이고, 국정농단급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형사처벌과 함께 정치적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은 그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의 탄핵소추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명분이며, 죄를 지은 모든 이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마땅한 논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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