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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국민을 기만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의미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12/09 [18:21]

[비평] 국민을 기만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의미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12/09 [18:21]

 

▲ 출처=한겨레21  © 서울의소리



한동훈이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동훈은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의 이날 회담과 회담문의 내용에는 심각한 위헌적 오류가 있다. 

 

우선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 갖는 모호함이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자신들이 멋대로 규정하는 ‘질서 있는’이라는 단어는 탄핵을 통한 퇴진에 ‘질서가 없다’는 뜻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의한 탄핵이 어찌 질서가 없을 수 있는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절차 만큼 ‘질서 있는’ 퇴진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한동훈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단어를 너무도 상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이 마치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것 인양 속이는 것일 뿐이다. 

 

둘째, ‘조기’퇴진 이라는 단어의 함정이다. 윤석열의 임기 2027년 5월 10일 이전에 퇴진하면 무조건 조기퇴진이 된다. 특정한 일정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조기’퇴진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국민을 속이는 행위일 뿐이다. ‘조기’라는 말에는 임기이전에 퇴진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퇴진할 시기를 자신들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또한 결국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일 뿐이다.

 

셋째, 퇴진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을 잘라내는 것이다. 윤석열을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는 내란범죄자이기 때문이다. 내란범이 사과한다고 죄가 줄어들 수도 없으며 사과 자체가 감형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으며 진실한 사과는 퇴진하는 것뿐이다. 하야라는 것은 도망치는 행위와 진배없다.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탄핵의 절차를 거쳐 그를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란의 범죄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뿐이다.

 

한동훈과 한덕수는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그들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이 없는 자들이다. 한동훈의 경우 여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국정을 돌본다는 말을 뻔뻔하게 하는 지 알 수가 없다.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 유고시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정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는 여당의 대표일 뿐이다. 더구나 현재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난 다고 하지만 퇴진의 의사나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지금도 당연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이다. 이상민 장관의 사의표명을 받아들인 것도 그러하며 국군통수권도 실질적인 윤석열의 몫이다. 한덕수도 역시 대통령의 공식적인 탄핵이나 하야 없이 권한대행이 될 수가 없고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드세지고 있다. 결국 한동훈 따위가 말한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따라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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