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12.3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내란 이후에도 강력히 국정 복귀를 추진하던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이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씨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제 윤석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게됐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반드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석열을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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