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직 탄핵소추안 표결이 통과된 가운데 내란죄가 확정적인 내란 수괴 윤석열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하더라도 향후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13일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일반사면 관련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이용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2.12 쿠테타 주역인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내란 범죄자들이 ‘대국민화합’이라는 미명아래 특별사면 되는 등 국민들에게 비극적 역사의 트라우마를 남기며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발의된 개정안 이런 법의 허점을 메울 수 있도록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에 대한 관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내란범죄자 윤석열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에 같은 당 박균택, 서미화, 박해철, 이정문, 이재강, 한준호, 권칠승, 서영교, 손명수, 장경태, 정청래 의원 등이 총 13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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