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난 12일 12.3 내란 이후 가진 담화에서 내란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연구 개발 R&D 예산 삭감’을 들었다.
내란 후 여야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한 영향으로 정부안보다 8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 및 연구계의 ‘연구비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R&D 예산 일괄 삭감’을 강경하게 지시해 전년 대비 13.9%, 3조4천억 원이나 대폭 삭감한 윤석열이 할 말을 아니라는 게 정계와 기술·연구계의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 당시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위법성 논란을 초래했다.
1991년 이후 IMF 국가 부도위기에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의 지시로 그간 진행되던 연구과제 1만4000여개가 중단됐으며 애국심과 사명심 하나로 좋은 조건의 해외 진출을 고사하고 국내 연구실을 지키던 많은 석학들이 졸지에 실업자신세가 되버리는 등 각종 폐해가 발생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같은 자의 판단 하나로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R&D예산 삭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R&D예산에 의무 편성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다은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 비율이 100분의 5이상 즉 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현행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 R&D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예외 조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 및 경제상의 위기라고 명문화해 기존 조건을 보다도 엄격히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돼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불법적일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 있었던 무분별한 R&D 예산 삭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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