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비호 윤상현, 의원직 제명 국회 국민동의 4만 육박윤상현 "비상계엄, 내란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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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하)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발의돼 23일 오후 3시 현재 4만 명 가까운 시민이 동의했다. 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옹호하는 등 여론의 공분을 사면서 처가로 알려진 유가공 업체 '푸르밀'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13일 국회 전자청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지휘하에 계엄군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국회 권능행사를 방해한 장면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는데도 이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일컬은 윤상현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12·3 사태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군 관계자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국회에서 나온 바 있다.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 중대한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대한 옹호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원직 제명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기간은 1월 12일까지로 이날 오후 동의자 수가 38,860명으로 80%에 가까운 동의율을 보였다. 헌법 제6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청원인은 윤 의원이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 내지 불가능하게 하려 한 12·3 사태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한 것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항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를 위반한 것이고 제2항 '국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권능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했다면서 의원직 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당내에서도 입단속시켜야 한다는 탄식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당 단체 채팅방에서 "윤상현 입단속 좀 시키라" "윤상현이 문자 폭탄을 부른다" 등 윤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수신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발표한 담화에서 윤 의원과 상통하는 맥락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엑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푸르밀이 윤상현의 처가란다. 불매운동에 동참하라” “내란에 적극 동조한 윤상현을 응징하자”라며 푸르밀 제품명과 사진 등이 정리된 자료와 윤 의원의 친일 집안 내력이 공유되고 있다.
앞서 윤 의원은 지역구에서 욕먹는다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줬다”라며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시민들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냐” “정권 내주기 싫어 탄핵에 반대한다니” “내란의힘 윤상현 처가 푸르밀을 불매해야 한다”라는 등 격앙했다.
전두환씨의 딸 전효선씨와 결혼한 윤 의원은 지난 1988년 5월 14일 육군 보병 소위로 임관했지만, 당일 복무 만료로 '하루살이' 병역을 마쳐 신군부의 위세를 실감하게 했다. 윤 의원은 전씨의 딸과 이혼 후 롯데가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딸 신경아씨와 재혼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윤 의원의 조부는 지역 유지였고 특히 작은할아버지는 창녕군수와 조선인 최초 종로경찰서장을 역임한 악명높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윤종화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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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심을 다해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윤종화. 민족문제연구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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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관련 기사와 최근 처가인 푸르밀에 대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SNS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