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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즉각 한덕수 탄핵 개시.."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한덕수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박찬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 임을 인정..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음"
박주민 "헌법 어디에도 여야 100% 합의 없다..다수결의 원칙하에 헌법 제49조에 따라 표결로써 확정"

정현숙 | 기사입력 2024/12/26 [14:50]

민주당, 즉각 한덕수 탄핵 개시.."오늘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한덕수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박찬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 임을 인정..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음"
박주민 "헌법 어디에도 여야 100% 합의 없다..다수결의 원칙하에 헌법 제49조에 따라 표결로써 확정"

정현숙 | 입력 : 2024/12/26 [14:50]

KB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의 '윤석열 방패막이' 내란 방어 행보가 현실화하면서 내린 결단이다.

 

한덕수 대행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 거부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법률 개정안 6건은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문 발표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 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담화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 대행은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박근혜 정권 황교안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었지만, 틀린 내용을 접목해 국민을 오도했다.

 

한 대행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라고 말했다.

 

헌재 공석 3인은 ‘대통령 임명’ 몫 아닌 국회 몫

 

법률가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헌법은 국회가 3인을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후보자 선출을 포함한 국회의 의사는 다수결의 원칙 하에 헌법 제49조에 따라 표결로써 확정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형식적으로 임명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어디에도 여야가 100%로 합의해야만 선출 행위나 의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라며 "그래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대행이 '박근혜 탄핵' 시절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2017년 초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 임명’ 몫이다. 대법원장이나 국회의 추천과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란의 권성동 의원조차 2017년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헌법재판관은 3인의 대통령 임명 몫을 제외하면, 국회에서의 ‘선출 3인’ 대법원장의 ‘지명 3인’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친다.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의 경우 마지막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윤 대통령 아바타처럼 양곡법 등 민생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묵인했다. 또한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 추천 헌재 재판관 임명은 단지 형식적 임명권을 가질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임명을 거부해 탄핵 심판에 '몽니'를 부린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내란수괴인 대통령의 동조자로 탄핵이 한시가 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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