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갈수록 편향성 노골화..."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 반복野 "월권적 요청..원칙과 상식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
|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경제부총리가 12.3 내란 사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고 나서부터 갈수록 편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으로 규정하고,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행은 13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순서대로 만나 면담한 자리에서 내란특검법 문제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달라"며 거듭 합의만 요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여야 지도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라며 "저도 관계기간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고, 국회 차원의 노력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최 대행의 이런 발언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로 호도해 결과적으로 '윤석열 버티기'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주체 논란 불식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불발시 거부권 행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 대행이 요청한 '내란특검법 여야 합의' 부분에 대해 "우리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그 어떤 헌법·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강하게 얘기했다"라며 "월권적 요청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의 체포영장 집행 비협조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불안정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비호세력의 눈치만 보다 보니, 원칙과 상식조차 잊어버린 것 같다"라며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하거나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형사소송법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거다. 그렇다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건 누군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멀쩡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서 국회의 노력 운운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을 망가뜨리려는 세력을 정리해야 하는 거"라며 "하루빨리 영장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 대행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내란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사법시스템 만큼은 살아있고, 또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만큼 확실한 안정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충재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최상목 대행의 이런 행보를 두고 언론 칼럼에서 "'윤석열 편들기'를 주저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태는 잘못된 충성심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평이 많다"라며 "용산 주변에선 탄핵 소추 후에도 두 사람이 소통을 한다는 말도 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보수세력 결집세와 경제위기 지속, 트럼프정부 출범 등의 상황을 입지 다지기에 이용하는 모양새"라며 "하지만 현재 가장 큰 위험이 윤석열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최 대행의 행보가 탄탄대로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경호처 불법 저항과 상설특검 추천, 헌재재판관 추가 지명 등의 시급한 문제를 계속 방기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행이 내란 사태 해결에 뒷짐진 '무작위의 극치'를 보이는 이유로 관료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거론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라며 "이쪽저쪽 눈치를 보며 최대한 책임질 일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다. 한덕수 전 대행에 이어 최상목이 보이는 행태가 전형적인 '관료다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자신만 살아남겠다는 행동은 무책임하다못해 비겁하다는 비난을 피히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정부가 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특례조항 연장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