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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상현 등 서부지법 사태 선동 5인방 고발..'내란목적 살인미수죄' 포함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18:06]

시민단체, 윤상현 등 서부지법 사태 선동 5인방 고발..'내란목적 살인미수죄' 포함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5/01/21 [18:06]

[사회=윤재식 기자] 전날(20)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선전 및 폭동 주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오늘 (21)은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했다.

 

▲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의원과 윤석열 측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를 1.19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안진걸TV 캡쳐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임세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에 이들 5인을 1.19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 국헌문란목적 폭동 및 2차 내란 선전선동죄, 내란목적 살인미수죄, 소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공용건조물침입죄, 집시법 위반죄 등의 공법 내지 교사범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 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이번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자회견에서 “1.19사태는 폭동이자 12.3 내란에 이은 2차 내란이다라며 이들 (5)은 2차 내란죄를 주도했거나 또는 최소한 교사·사주·방조했기에 내란죄 공범으로 이들을 고발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발 혐의에 내란목적 살인미수죄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2차 내란죄 중에는 (윤석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죽이겠다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언하고 판사실까지 쫓아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 소장을 비롯해 임세은 공동 소장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오동현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박승복 이채양명주시민연대 사무처장, 양희삼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그리고 김혜민 국민의힘당해체행동 상임대표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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