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는 슈퍼챗을 통해 총 5976회에 걸쳐 1억7564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문수는 2019년 5556만원, 202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약 1억 5542만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어 들인 것이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이후 수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2천여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김문수는 이 같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수한 셈이다.
지난 2022년 중앙선관위는 재차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의 후원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김문수는 슈퍼챗 수입을 거두어들일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해 김문수TV를 개설 운영하여 슈퍼챗을 통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 4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매우 짙다. 김문수는 이러한 선관위의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유는 둘 중 하나이겠만 결론은 하나이다. 1억7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지원단은 김문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슈퍼챗을 통해 19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문수는 그 보다 920배 수준인 1억 7500만원을 슈퍼챗을 통해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이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며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은 물론, 피선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장예찬 전 국힘최고위원은 2023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중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0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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