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유신 사법살인, '죽은사람 살려달라 떼라도 쓰고 싶다'인혁당 사건 추모전, 4,8~5,13일까지 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다1975년, 박정희 유신정권아래 조작된 죄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형당한 일명 인혁당 사건 추모전 '꽃이 되어 바람이 되어' 전이 4월 8일(일)부터 5월13일(일)까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다.
유신이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하기 위해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이다. 이 조치를 위해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여당 민주공화당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부여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현행헌법의 일부 조항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과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 했다. 4개 항은 ①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 의 일부 조항의 기능 정지, ② 효력이 정지된 일 부 헌법조항의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수행, ③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마련, ④ 개정된 헌법안에 의한 연말 이전의 헌정질서회복을 공표한다 로 되어있다. 이러한 초 헌법적 독재적 요소들로 인해 박정희 정권은 현재까지도 독재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법원은 이 중 8명에게는 사형,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겨우 18시간 만에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 급히 형이 집행됐다. 인혁당은 북한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의 약자로 궐기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이라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2007년 1월23일 산화한지 32년만에 무죄로 밝혀졌다.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무고하게 잡혀온 이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해 억지 자백을 이끌어내고, 진술 및 유언을 조작한 행위가 다수 일어났음은 물론이다. 당시 사형당하지 않은 이들도 복역후유증으로 크게 고통받다 사망하였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내 12옥사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에서는 8인 열사 사진 유물, 박정희 정권시절의 주요사진, 참여작가 25인의 미술작품이 전시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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