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마지막 경고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윤석열 내란 옹호·사법권 남용·위법·부당 행정 논란…사법부 신뢰 붕괴, 사퇴 압박 거세
사진출처: 한겨례 논썰
더불어민주당이 야심 차게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원 내부와 정치권은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적절한 시점에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개 압박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사퇴 요구가 들끓는다. 법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신뢰가 이토록 땅에 떨어진 적이 있었던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정치의 격랑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다면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법원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직원 78%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표명했다. 탄핵 논의도 거세다. 3월 4일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공동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 이미 탄핵소추안은 준비돼 있으며, 발의를 위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호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민주주의 파괴, 국민 선거권 침해, 권력 분립 위반, 그리고 판결문으로 대한민국 권력을 바꾸려 한 시도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총체적으로 위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와 사건 배당 기록을 살펴보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 행정을 펼쳤다는 의혹이 그대로 드러난다.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틀 후 28일,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이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조병구 사법지원실장은 국감에서 “전원합의를 위해 기록을 재판연구관 형사공동조에 전달했다. 대법원장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즉, 사건 쟁점을 파악하기도 전,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미 결정된 셈이다. 그러나 절차의 혼선과 조작 흔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당초 2부 배당을 먼저 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심리 기일을 지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기록 사이트 상 날짜가 조작됐다. 2025년 5월 3일 공개된 자료에는 4월 23일 ‘법리검토 개시’ 일정이 추가되고, 24일 ‘두 번째 심리기일’은 삭제됐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일은 은폐됐고, 공식 기록과 발표가 서로 배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내규와 법원조직법을 넘어 헌법까지 무시하며 사법행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한 셈이다. 전원합의체 회부와 소부 배당 절차를 뒤바꾸고, 심리기일을 조작하며, 국민에게는 사실상 거짓말을 지속했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중대 사건 배당 절차를 사후 조작한 증거다.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김경호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 후 배당을 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명백히 위반했다. 법을 알면서도 위반했기 때문에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조 2항(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2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제24조(국민의 선거권 보장)까지 위반됐다는 평가다.
조 대법원장은 겉으로는 요지부동이다. 3월 3일 출근길 발언에서 그는 “사법기관은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자신의 잘못이나 국민을 향한 성찰은 없고, 불신을 제기하는 여론을 ‘근거 없는 폄훼’와 ‘악마화’라고 반박할 뿐이다.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는 전략도 이어진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신뢰는 객관적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며 외국 지수를 인용했지만, 그 지수는 사법부 신뢰도가 아니라 정부·사회 전반의 법치 구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며, 12·3 내란과 사법부 행태는 반영되지 않았다. 즉, 국민 신뢰를 왜곡·호도한 셈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 박영재 대법관의 행정처장 사퇴로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하지만, 개혁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 조 대법원장의 ‘제2의 윤석열’ 행보는 분명하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살권수’로 권력을 휘두른 것과 마찬가지로, 조 대법원장은 대선개입과 사법쿠데타로 사법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했다.
사퇴냐, 탄핵이냐, 법왜곡죄 처벌이냐. 삼각파도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자신을 사법기관과 동일시하며 ‘제왕병’을 과시한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법기관의 시위, 실력 행사, 그리고 여론 호도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 경고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며 쌓아온 거짓의 탑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의한 자’로 남지 말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만약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민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조희대, 사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