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08년 부채 4,388억 원 복식부기 적용, 특별회계가 82% 차지 재정부담 적어
신주거지 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에 투입 사업완료 후 대부분 상환 가능 천안시가 2008년 기준 천안시의 실질적 채무는 2,385억 원 수준이며, 대부분이 특별회계로 재정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규모라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8일 모 정당의 시장후보자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시행사 선심성 사업 지향으로 4,400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천안시”로 밝힌 점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2008년 재무보고에 의한 총 부채 규모는 4,388억 원이나 이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부채로서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외상 공사인 채무부담액과 사업비를 빌려 사용하는 차입금 등이 실질적인 채무로 총 부채의 54% 수준인 2,385억 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또, 총 부채 중 일반회계는 787억 원(12%), 특별회계 3,601억 원(82%)으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운영하는 특별회계 특성상 사업완료와 함께 대부분 채무가 변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회계의 부채는 차입금과 채무부담액이 529억 원이며, 나머지는 하자보증금 예치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외 현금, 무기계약직의 퇴직급여 충당금, 기간 내에 사업비 지급 청구가 안 된 미지급금 등이다. 특별회계는 차입금 이외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867억 원과 신방통정지구 구획정리사업 824억 원 등 1,691억 원의 분양선수금과 공사대금 미지급금 44억 원 등은 사업 완료와 함께 채무가 종료된 상황이다. 이처럼 천안시의 부채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거 공간의 확충,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도시기반 시설인 상수도 확충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됐으며, 재정 여건상 큰 무리가 가는 수준의 채무 비율은 아니라는 것이 천안시의 입장이다. 이에 시관계자는 “올해 일반회계 200억 원을 비롯하여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특별회계의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 200억 원,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800억 원 등 총 1,200억 원을 상환을 통해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천안인터넷신문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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