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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TV도 안보나?” 시행중인 조례를 공약 '망신'

과연 서울시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비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10/15 [03:20]

“나경원, TV도 안보나?” 시행중인 조례를 공약 '망신'

과연 서울시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비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10/15 [03:20]
서울시장 기호1번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는 조례 공약을 발표 했다가 "서울시장 자격이 있는냐"는 조롱을 당했다.

▲재향군인회 행사에서도 규정을 위반하고, 거수 경례를 하는  나경원 후보 (현행 국기에 대한 경례에서 군인,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거수경례를 하도록 돼 있으며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 서울의소리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기옥 서울시 의원이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보행 중 흡연 금지’ 공약에 대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라며 나 후보가 헛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경원 후보님 ‘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 만들 것’이라고요? 정책 보좌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공약 발표 하셔야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조례 제가 대표 발의해서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어요. 금연장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마치 새로운 정책인양 들고 나온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서울시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서울광장과 청계천, 광화문 광장 등에서 캠페인이 이미 시행됐으며 올해 6월부터 두 달간 단속이 이뤄져 108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1045만원. 보행 중 흡연 금지지역은 9월1일부터 여의도 공원과 서울 숲 등 도시 공원 20곳으로 확대됐으며 2014년까지 그 구역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영등포구와 서초구 등 8개 서울 자치구들은 해당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고 나 후보의 지역구인 중구 역시 입법 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쌩뚱 맞게도 한나라당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는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그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길거리 흡연으로 아이들과 임산부, 여성 등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 주변과 도심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조례를 제정하는 3단계로 보행 흡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중구에서도 입법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그것마저도 몰랐다”며 “방송3사에서도 수차례 홍보가 된 상황이라 나 후보가 서울시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서울 시민은 "나경원은 제사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가 보다"며 "당선을 위해서는 무슨짓이든 하는 후보는 누구를 막론하고 낙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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